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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소·명칭 불문 특수판매 모임 금지” (2020-07-03 08:45)

집합행위 강력 단속 발표에 업계 불만 고조

서울시가 지난 6월 29일부터 다단계·후원방판·방판 등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 명령, 고위험시설 분류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인증 시행에 이어 사업장 외 다른 장소에서 모이는 것도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에 업계는 “사내 교육장도 아닌 외부 공간 미팅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만 다를 뿐 사실상의 영업금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집합금지 명령 발령 이후에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갖거나 사업장이 아닌 외부공간(커피숍, 스터디룸, 소규모 미팅이 가능한 비즈니스센터 등)에서 모임이 이어지자 서울시의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집회 주최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피해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행정조치에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모 업체 관계자는 “애초 집합금지 명령의 대상은 사업장 내 강의장과 교육장 등 집합시설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최근 다시 서울시에서 나와 교육장도 아닌 곳에도 집합금지 명령 스티커를 붙이고 갔다”며 “집합금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의 대상에 대한 업계 내 혼선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집합금지명령’을 재고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발적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고강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 힘들더라도 모임을 자제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협회와 양 조합은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전해 조속히 제재가 완화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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