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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 송금…대포통장 사기 주의 (2020-07-07 09:36)
대포통장 명의인 되면 형사처벌 대상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다양한 사기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7월 6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터넷 상에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도록 한다. 이후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자, SNS 등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 응할 경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이 밖에 SNS, 알바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 부과 대상”이라며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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