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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된 일부 청바지서 발암물질 나와 (2020-07-08 09:53)

소비자원, 아동용‧성인용 청바지 30개 조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일부 청바지에서 발암물질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7월 7일 밝혔다.

소비자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청바지 30개 중 성인용 1개 제품(브랜드명: 위드진)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다. 아릴아민(벤지딘)은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성인용 2개(브랜드명: ESN·MODIFIED), 아동용 1개(브랜드명: Wittyboy) 제품에서는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나왔다. 이는 유럽연합이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인 안전기준의 3.9배를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에는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지만,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에는 안전기준이 없다.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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