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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대체의학 양성화 물꼬 트나

  • (2020-07-31 09:45)

<2010년 8월 19일>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이 낸 이번 위헌법률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 결정을 두고 대체의학계는 “비록 합헌 결정이 나기는 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것은, 대체의학의 승리가 멀지 않은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대체의학이 양성화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예상되는 한의학계는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위험성과 부작용이 작다는 사실과 다른 이유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의사는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침·뜸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는데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없이 침·뜸을 시술한다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침구(鍼灸)와 같이 위험성·부작용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고, 김종대 재판관은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대체의학이란 서양의학을 제외한 모든 치유방법을 통칭하는 분야를 가리키지만 국내에서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제외한 치료방법을 일컫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학계에서 발끈하는 것은 한의학과 대체의학이 많은 부분에서 겹치기 때문이다.

전주대학교 대체의학과 정용준 교수는 “하루빨리 합헌이 되어 합법성을 갖고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방치상태에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도 “건강에 유용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약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은 과신해서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보조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대체의학을 열어주면 ‘돌팔이’시술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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