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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다단계에 집합금지 8월 17일까지 연장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업체 등 총 4,849곳
경기도가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월 31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광주광역시도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8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 1곳, 후원방문판매업체 120곳, 방문판매업체 363곳으로 총 484곳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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