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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악용 불법 업체 수사의뢰 급증

“유사수신‧사기 혐의”…수익금 지급 미루다 도주‧폐업 사례 빈번

  • (2020-08-07 08:47)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한 업체를 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진 업계의 판매원들이 이 같은 불법 업체로 이탈하는 현상이 늘면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기‧유사수신 등의 범죄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65건으로, 총 피해액만 2조 6,985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챙기고 달아나거나, 폐업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제도권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당국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고, 투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도 받을 수 없다.


◇ 가상화폐 투자 빙자업체 급증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는 2019년 186개로 2018년(139개)보다 33.8% 늘었고, 이 중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업체 수가 2019년 92개로, 전년보다 109.1% 급증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업체 수는 2016년 27개, 17개, 39개, 18년 44개, 19년 92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늘고, 추가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도주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면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페이‧월렛 등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 시 각종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 잠적했다.

금감원이 정보를 파악한 피해자 138명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였고,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 원이었다. 또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 186곳 중 70.4%는 수도권에서 사업을 벌였으며, 특히 강남구 비중이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의 주요 대상은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으며, 노후 대비자금과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이었다”며 “가상화폐를 무등록다단계 형태로 판매하거나,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자료: 금융감독원

◇ “원금‧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의심해야
집합금지 명령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판매원들이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불법업체로 이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 다단계업체의 임원은 “집합금지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니까 일부 판매원들이 코인 쪽으로 빠지는 것 같다”면서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주소가 나오는 합법업체에만 행정력을 쏟아부으니 오히려 불법 업체가 안전지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코인의 상장 폐지도 빈번하고, 거래량 자체가 없는 것도 많다. 몇 년째 상장되지 않은 코인의 채굴기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뛰어들었다가 범죄에 연루된 판매원도 적지 않고, 연루된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만약 여기에 가담할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될 위험도 있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특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조만간 값이 오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로, 사람들을 속여 가상화폐를 사도록 해 경제적 손해를 입히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다단계판매조직을 갖추고 영업할 경우 미등록 다단계판매냐 아니냐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지만,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항 1호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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