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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가려움 개선’으로 바꿔

  • (2020-08-07 08:49)

기능성화장품에 표기된 아토피 질병명이 빠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5월 30일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 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했다. 당시 개정된 화장품법에는 기능성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차단에 이어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이 추가됐다.

그러나 화장품법 개정 이후 보건의료계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마치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성준 대한피부과학회장은 “아토피는 알레르기 테스트를 통해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화장품에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문구를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3년 만에 화장품법을 개정해 아토피 문구를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것에 대해 화장품 업계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문구를 허용한 것은 학계와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된 것”이라며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 육성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제대로 된 제품이 출시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바뀌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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