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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화장품 관련 제도 대폭 정비 (2020-08-07 08:55)

<2010년 8월 30일>
화장품으로 인한 과대 광고와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화장품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 근절을 위해 제조업자, 수입자, 판매자가 표시‧광고한 내용의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실증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등에게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화장품 제조업 신고 및 휴업‧폐업‧재개 신고 수리 업무 등을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양도‧양수‧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자 등이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증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차적으로 광고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벌칙조항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25일 화장품의 부작용 보고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렇게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 조치, 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제출토록 해 부작용 정보 수집을 강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으로 접수되는 화장품 사용후의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5년간 51건)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를 통해 식약청에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는 3년간 10건으로 미미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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