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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변천사⑥ - 건강기능식품법 등장으로 산업 발전 전환점 (2020-08-07 10:37)

식품위생법과 별도의 새로운 법률 제정


우리나라에서 소위 ‘건강식품’ 혹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지칭되던 식품들은 오랫동안 법적으로 뚜렷한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에 반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국민건강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정해 성인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대안으로 삼고 제조와 유통 등 엄격한 관리 체제를 이미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범국가적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 품목을 다변화해 확대하고 기능성표시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 및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도 건강보조식품 등이 특별한 기능성을 갖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법적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식품위생법에서 일반식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하게 취급되며 식품안전관리체계 위주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 다만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에 한해서는 식품의 유용성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가능하게 하도록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건강식품 관련산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식품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식품위생법과는 별도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합리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미국, 일본 등 법과 제도 정비로 세계화
1997년 미국 NBJ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세계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규모는 약 39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이 127억 달러로 전체시장의 32%를 차지했고, 유럽(119억 달러), 일본(64억 달러), 캐나다(10억 달러)로 뒤를 잇고 있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48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이 전체 시장의 5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바로 건강보조식품시장을 체계화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견인할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 법과 제도의 정비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90년 ‘영양표시교육법(NLEF)’ 및 1994년 ‘식이보조식품 건강 및 교육법(DSHEA)’을 제정·운용함으로써 특정질병과 영양소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건강강조표시’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영양표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식이보조식품의 범위확대 및 식품의 안전성에 기초한 기능성 신소재의 원료허용 등으로 매년 10% 이상의 시장성장과 전 세계의 허브 등 각종 약용식물의 범용화, 관련 산업 연구발전의 급성장, 소비자만족도 급상승 등 자국 식이보조식품업계의 세계화를 이룩하게 됐다.

일본 역시 1991년 ‘영양개선법’ 제12조의 특별용도 식품에 특정 보건용 식품을 신설해 법제화했다. 이로써 기능성 식품의 원료사용 확대와 콜레스테롤의 조절, 혈압조절, 미네랄의 흡수도움, 충치예방 등의 표시가 가능해졌다. 1999년 말에는 후생성에서 167개 품목에 대해 특정 보건 식품으로 허가하며 시장의 규모는 2,000억 엔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후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의 자율기준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해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 개정 이전 건강보조식품의 25개 품목군이 식품공전에 설정돼 있었지만, 품목수가 제한돼 있어 기능성 신소재원료를 이용한 신제품화가 어려웠으며 유용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표현범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건강보조식품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연적인 과제였다.


개별인정제도 도입 혁신적 변화
그런 의미에서 2002년 8월 26일 제정·공포된 ‘건강기능식품법’의 등장은 식품위생법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에 따른 관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독립된 산업 분야로 진화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산업 역사의 일대 전환을 이룬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 법 제정 바로 직전 건강보조식품은 24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었으며, 사용 가능한 기능성 원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미국, 일본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산업 선진국에 비해 행정규제가 강화돼 있었다. 이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공인된 신소재 기능성 원료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가 빠르게 허용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식품의 기능성 표현을 소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절실했다.

바로 이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법체계가 요청되었는데 바로 건강기능식품법이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법 가운데 개별인정제도의 도입은 기능성 평가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혁신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능성 원료의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특정 기능성 원료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 제도로 인해 안전성 및 기능성을 평가하는 과학적 기준이 이전에 비해 현격히 강화되었고, 동물실험은 물론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 자료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능성 표시에 엄격하고 과학적인 권위를 부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개별인정형 제품은 기업이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자신만의 독점적이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간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인정형 제품의 시장 규모는 2006년 전체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1%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5%를 넘어서는 점유율을 보이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개별인정형 제품들은 인체의 특정 부위나 특정 기능 등에 직접적인 효능을 주기 때문에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보다 비용대비 효과도 높다는 점에서 업계 내부에서는 미래 건강기능식품의 패러다임이 개별인정형 제품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자료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0년사>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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