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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청약철회 하지 않겠다” 각서 쓰도록 강요

  • (2020-08-21 09:49)

<2010년 8월 30일>

20대 초반의 젊은이 및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일명 ‘대학생 다단계·방판’업체들의 일부 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들에게 ‘제품을 사용했고, 청약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학생 김유나 씨(여·23)는 지난 여름 방학 기간에 학교 친구의 권유로 D 방문판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김 씨는 판매 조직을 구축하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에 학자금 대출 300만 원을 받아, 건강식품·미용기기·화장품 등을 구매했다.

김 씨는 제품을 구매하면서 친구와 상위 판매원이 “어차피 열심히 일할 것인데 물건을 반품할 일은 없으니, 의지를 다질 겸 각서 하나 쓰자”는 강요를 받았고, 친구의 독려 등 분위기에 이끌려 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2달 후 판매원을 탈퇴하면서 청약철회를 하려 하자, 상위판매원은 “각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반품을 할 수 없을뿐더러 반품을 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결국 김 씨는 사용하지 않은 200만 원 가량의 제품을 반품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집으로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R 다단계판매 업체에 최근 가입한 최철민 씨(남·25)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 300만 원 가량의 제품을 구매하면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상위판매원들의 말을 듣고,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했다. 동시에 청약철회를 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는 각서를 상위판매원들의 강요에 못 이겨 쓰게 됐다. 하지만 하위판매 조직을 구축하지 못한 최씨는 수당이 얼마 지급되지 않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이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해당 업체들은 판매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

D사의 관계자는 “판매원이 반품을 요청하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개봉되지 않은 물건에 한해 구입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청회를 해주고 있다”며 “각서를 썼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고, 설사 일어났다 해도 사업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일이 감시를 하고,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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