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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식약처, 9월 1일부터 크릴오일 ‘검사명령’ 시행
9월 1일부터 크릴오일 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크릴오일 제품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 훈제 건조 어육(벤조피렌) 등 15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에 따라 크릴오일 제품을 수입하려면 잔류용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매로 쓰이는 헥산과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등 5개 물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따져보고 기준에 부합해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드럼스틱 함유 분말(50% 이상), 냉동·냉장 흰다리새우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검사명령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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