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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단속에 양지로 나오는 불법업체 (2020-09-11 09:34)

양 조합 “가입상담 증가, 여행 상품도 등장”

최근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무등록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집중단속이 이어지자 조합에 상담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상담 문의가 증가했다. 공제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 신청 접수까지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상담 문의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국특판공제 관계자도 “지난 6월 8일 집합금지 명령 발령 이후 신규 가입 상담 건수는 다소 증가했고 그중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상담이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신규 가입 신청된 건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양 조합에 최근 상담 문의가 증가한 것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물론 정부에서 강하게 업계를 조사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방문판매로 등록하고 후원방문판매 방식 또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던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영업하기 위해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들의 편입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그동안 업계에서 금기시되었던 여행 상품으로 다단계판매업에 출사표를 던진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 조합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에서도 여행 상품을 금지하는 항목이 없는 만큼 여행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단, 과거 온라인 상에서 무등록 불법 영업을 했던 월드벤처스와 인크루즈 같이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영업 방식(멤버십)은 안되며, 회원들의 3개월 청약철회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또, 1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가격 상한제가 있는 만큼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어야 한다. 즉, 근본적인 금지가 아닌 상품 취급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에 비해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해당 업체는 한창 준비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1박 2일부터 캠핑용품 없이 떠나는 캠핑, 각종 액티비티한 여행 등 국내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는 한국특판공제의 심사를 마치고 지자체(서울시)에 등록 과정에 있다. 지금까지 조합의 심사를 마치고 지자체 등록 과정에서 반려된 사례가 없어 곧 정식 공제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동안 업계에서 금기시됐던 여행 상품의 판매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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