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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변천사⑩ - 건기식 개별인정형 시대의 도래 (2020-09-11 11:24)

대기업, 제약사 등 시장 진출

▷ 2010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이 H&B스토어를 통해 유통망을 넓혀가고 있다

2010년대 중후반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다양한 여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능성 원료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과거에는 홍삼이나 비타민, 알로에, 클로렐라 등 일부 제한된 원료가 주류를 이뤘고 많은 제조기업이 이 제한된 재료를 갖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면, 2010년대 들어서는 수백 가지 원료를 갖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개별인정형 원료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시형에 해당되지 않아 식약처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별인정형 원료는 그만큼 건강기능식품 품목군의 영역을 확대했고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생긴 이래 2010년대 초반까지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는 430여 개에 달하며 2010년 이후 매년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진화는 제품의 모양, 즉 제형의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8년 건강기능식품 형태에 대한 기존의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여섯 가지 제형규제가 삭제됨에 따라 의약품 형태를 벗어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됐다. 특히 식품업계에서는 오메가3, 헛개나무 등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식품들을 개발하며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2010년 이후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변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새로 진출하는 기업이 이전과 비교해 부쩍 늘었다는 사실이다. 제약사들을 비롯해 식품업계, 화장품업계 등 다양한 업종의 관련 분야에 주력하던 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기존 제조업체들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타민, 오메가3 등 한정된 품목만을 생산해 오던 제약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해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식품업계와 화장품업계 일부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수출역량 확보한 기업 늘어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변화에 있어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일정한 성취와 한계이다.

미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약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해외진출의 물꼬를 트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동남아를 비롯해 중동지역,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유럽까지 해외진출 국가도 다양하다. 비록 양적·질적 한계는 있지만 유럽시장 진출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경쟁력이 있으며 우리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들의 기술력이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뜻한다. 해외수출 공략도 다양한데 현지 파트너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법인을 세우는가 하면 수출지역만 넓히는 것을 뛰어넘어 국가별로 현지화 제품을 개발하는 선진적인 기업도 있다.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산업이나 수출비중이 현저히 낮은 무역수지 적자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료수입을 대체하거나 수출역량을 확보한 기업들에게 메리트를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들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빠른 진화와 성장의 원동력은 업계 대표자들의 끊임없는 투자,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 공정 등 법체계를 현실화하고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개정하면서 대응해 나가려는 의지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통한 법제도의 강화
건강기능식품법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법제도를 강화했다.

먼저 2012년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상향조정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금지 의무 적용대상을 ‘영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2014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에서 ‘제조’라 명시한 것을 ‘제조·수입’으로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희망업체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업체 참여가 미미해 국민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원인규명,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함께 질적 향상,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통한 산업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용이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소비자의 식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규격으로 정해 고시됐거나, 새로 인정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다시 검토해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법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당시 법체계상 법적 근거가 없어 ‘식품위생법’을 준용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또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약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자료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0년사>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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