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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수출기업 대비 필요” (2020-09-15 13:51)

관세청, 전략회의 개최 등 대응방안 논의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인도 정부가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오는 9월 17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 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까지 요청하게 되므로, 수출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규정상의 서식과 불일치 ▲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 ▲특혜자격이 없는 품목에 발급 등의 경우 원산지검증 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초기에는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우려사항 접수, 인도 관세당국자들을 통한 진행상황 파악 등 시행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인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설명회 지속 개최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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