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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받는다 (2020-09-18 09:28)

다단계업체는 200만 원까지 ‘새희망자금’

직판업체, 4차 추경안 확정 이후 지원대상 여부 결정될 듯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으로 3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에 직접판매업계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17일 현재까지 다단계.방문판매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기준은 추경안 확정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150∼200만 원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에 100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과 수도권 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다. 집합제한 업종 중에서는 수도권 내에 있는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이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간단한 본인 신청 절차만 거칠 수 있도록 해 해당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 등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지자체에 신청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 지급이 이뤄진다.

문제는 정부가 일반 국민 정서,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기준을 준용해 지원제외 업종을 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똑같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업종에 따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 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단란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복권판매업, 법인택시 운전자(개인택시 사업자는 지원대상), 무등록점포 등도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의 지원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는 ‘다단계 방문판매’가 포함돼 있어 직접판매업체도 지원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9월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을 기준으로 준용한 것이지만 100% 동일하다고 말하긴 힘들다”면서도 “방문판매 중에서 (무등록)다단계판매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지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9월 16일부터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의 관계자는 다단계.방문판매업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추경안이 확정되면 새희망자금 관련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신청기간, 방법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새희망자금의 지급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제외 업종이 구체화된 건 아닌 것 같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했으나 현재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여야가 오는 9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다단계.방문판매업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9월 22일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판매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 받는다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단계판매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등에 50∼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아간 50만 명에 대해 추석 전까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조만간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당시 특고.프리랜서 전형으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었다. 복수의 다단계업체에 따르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판매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등 신규 대상자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받는다.

신규 신청 대상은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올해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2020년 6월 또는 7월 ▲2019년 8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정부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와 달리 빠르게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1357)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익위 콜센터(☎110)에서도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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