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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등록 다단계업체 3곳 경찰 고발

  • (2020-09-23 13:10)

▷ 적발된 A사 점검 현장(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 영업활동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월 23일 밝혔다.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상품, 침구(1세트 350만 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지사장, 이사 등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9월 8일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수서경찰서에 적발됐으나, 다음날에도 30여 명이 집합활동을 했고, 9월 14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B사 역시 2병에 40만 원인 나노칼슘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사는 화장품 30ml짜리 세럼 1병을 16만 5,000원에 판매하면서 5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 피라미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다.

강남구, 금천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하면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집합금지 명령 위반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9월 말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센터, 유관기관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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