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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방역조치로 치러지는 ‘코로나 국감’ (2020-10-08 09:29)

일부 상임위 영상으로 진행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며 치러진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으로 지난해에 비해 80개 기관이 줄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고강도 방역조치가 도입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상임위원회 최초로 ‘화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공직자 다수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업무를 겸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배려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지난해 45개 기관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국정감사 기관증인도 지난해 330명에서 62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합감사도 총 22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 ‘화상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까지 세 곳이다. 나머지 상임위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최대 이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지난 7월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같은 경제 범죄를 공정위만 고발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는 경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전속고발권은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도가 생긴 이후 357건의 고발 신청을 받고도 단 34건만 고발요청을 하는 등 제재와 처벌이 미약해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이 ‘대기업 봐주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검찰·중기부·감사원 등에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됐으나 공정위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한 고발요청권 행사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화장품업계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 문제도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핵심 쟁점이다. 현재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가맹점주와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가맹점주는 각각 ‘화장품가맹점연합회’, ‘가맹점주협의회’ 등을 발족하고, 본사가 온라인 직영몰과 오픈마켓을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에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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