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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변천사⑭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출범과 역할Ⅰ

초장기 산업 성장 모색과 해외 진출 가능성 타진

  • (2020-10-16 10:21)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과 공포로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산업계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으로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의 제28조 ‘단체설립’에 따라 2003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0월 1일부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영어명칭은 Korea Health Supplements Association, 줄여서 KHSA로 정했다.



시작은 임의단체 한국건강식품협회
1988년 7월 15일 풀무원 이규석 부사장과 이승완 이사(당시 남양알로에 임원)는 1986년부터 건강식품 업계를 대표해 협의체를 구성해 협회 창립을 준비해 온 실무진들로 유니베라 이현호 사장(舊 남양알로에)과 풀무원 남승우 사장 등 업계 원로들과 함께 협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1988년 8월 25일 한국건강식품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첫발을 내딛게 됐다. 당시에는 임의단체로서 국민적 인식이 낮고 산업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공식 조직으로 세상에 첫 얼굴을 내민 셈이었다.

출범 당시 23개 회원사로 출발한 협회는 이연호 초대 협회장을 비롯한 창립 임원진을 구성하고 9월 6일 협회 분과위원회 구성도 마치는 등 건강식품산업과 관련 기업 및 회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같은해 11월에는 협회 상근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입주했으며 1989년 3월 17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건강기능식품 세계화를 위해 진행된 국제건강산업박람회

1989년 7월 11일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이 식품위생법에 신설되면서 건강식품군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었고 협회도 이듬해인 1990년 1월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취득하며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로 정식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협회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역할과 업무가 보다 확대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조식품산업계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를 비롯해 자율기능의 강화, 수익사업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또한, 협회는 초창기에도 국제교류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창립 1년 만인 1989년 3월 12개 회원사에서 25명의 참관단을 조직해 일본건강박람회를 참관하고 국내 건강보조식품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더불어 일본건강보조식품협회와 만나 양국의 건강보조식품 시장에 대해 논의를 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등 국제 건강식품단체와의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또 같은해 대만건강식품협회장이 내한해 이연호 협회장과 양국의 건강식품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개원
2003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재출범한 협회의 새로운 업무 목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보건 관점에서의 기준 설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절한 지식의 보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자료 수집, 제공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조사, 연구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정책 및 규정의 연구개발과 건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및 판매원의 교육 실시와 운영관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사전심의 및 관리 등 이었다.

협회는 2004년 8월 30일 식약처(당시 식약청)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약 4개월 뒤인 12월 14일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을 공식 개원해 가동에 들어갔다. 연구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미래 핵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 및 산업계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업계 성장 및 과학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기관으로써 이후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당시 연구원의 개원은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그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외 검사 물량 증가 추세에 따른 것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인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컸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용기·포장검사와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 영역으로 명실공히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모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건강기능식품연구회가 함께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미래 포럼 세미나

초기 연구원의 구성은 연구원장(신효선 동국대 명예교수)과 기획관리실장, 분석실장을 비롯해 식약처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 총 12명의 우수한 연구원들로 구성, 최신 검사기기 및 장비를 갖추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했다.

이후 연구원은 2007년 9월부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수입 수산물의 정밀 검사를 의뢰받아 실시했고, 같은해 12월에는 화장품품질 위탁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009년 12월에는 검사 영역을 확대해 식약처로부터 방사선 조사식품 지정검사기관으로, 2010년 6월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이화학 및 미생물학 분야의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업계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쌓아갔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7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우수실험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로도 같은해 11월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브라질 수출식품 관련 검사기관으로 2012년 10월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일본 수출 공적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활동 영역을 국제무대로까지 넓혀 나갔다.

<자료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0년사>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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