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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집합금지 풀렸다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

  • (2020-10-23 09:37)

정부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사업장 내부 세미나는 물론이고, 호텔, 컨벤션 센터 등 외부 세미나 개최가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현황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됐던 12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집합제한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직접판매업계에 대해서는 감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년층이 많이 찾는다는 이유로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방침을 내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중 광주, 부산,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부산과 경상북도는 떳다방 등 홍보관은 집합금지)는 집합제한으로 수위를 낮췄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집합금지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도, 충청북도에서는 사업장은 물론 외부 장소에서도 모임 및 집합이 불가능하다. 반면, 광주와 충청남도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반적인 집합·모임·행사와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다.

대구,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사업장에서 세미나는 불가하지만, 외부 장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사업장 내 세미나는 불가하고 외부 장소도 사전 신고 후 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부산은 외부 세미나는 열 수 없지만 사업장 내에서 20명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외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는 조금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먼저 경상북도 담당자는 “방문·다단계판매가 집합제한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집합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하다”면서도 “외부 행사장 모임 가능 여부는 관련 지침이 없다”고 답했다. 강원도 담당자는 “도내 등록된 업체는 사업장 내외 모두 집합이 금지된다. 하지만 타 지역 등록된 업체가 도내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방역수칙 준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행정제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 담당자는 “사업장 내에서는 불가하다. 그리고 외부 장소에서 가능 여부는 관련 지침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교육 등 세미나의 진행 가능 여부는 가뜩이나 침체된 업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다 다른 기준을 보이고 있어 회사마다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가능한 지역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능 지역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세미나를 가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각기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타 지역에서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사전에 해당 장소의 지자체에 사전 문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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