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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리 및 검사 제도

수출가이드-건기식④ 유럽

  • (2020-11-13 10:11)


정의 및 규정
유럽연합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개념으로 식품보충제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식사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식품으로 영양소 또는 영양적·생리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농축된 제품을 의미한다.

‘EC No 2002/46 식품보충제지침 (Food Supplement Directive)’ 정의에 따라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아미노산/필수지방산, 허브추출물 및 전통적인 섭취 근거가 있는 식품(마늘, 인삼 등)이 해당되며, 그 형태로는 타블렛, 캅셀, 정제, 알약, 환, 분말, 액상 또는 액체 앰플 및 그 밖의 유사한 계량 형태가 있다.

유럽에서 식품보충제는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식품보충제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포함한 물질로만 제한되었으나, 이외 물질을 포함한 식품보충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식품보충제지침(EC No 2002/46)을 보충하는 규정들이 제정되어 식품보충제를 관리하고 있다.

모든 일반식품과 식이보충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건강 및 영양정보표시 규칙(Regulation on Health and Nutritional Claims)에 따라 제출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서 검토하고 EC의 인정을 받아야만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다. 


영양강조표시(고시)
저지방, 고식이섬유, 무가당, 고농도의 비타민C와 같은 영양강조표시는 유익한 특정의 영양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거나, 암시 혹은 내포하고 있는 표시

건강강조표시(신고)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어린이성장 건강강조표시 ▲일반 건강강조표시(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과학적 근거 기반) ▲새로운 기능의 건강강조표시(새로운 과학적 근거 또는 별도로 시행한 연구결과에 근거 기반)


주요 국가 법률 현황
영국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특별한 법률은 없으나 건강기능식품은 안전하고 의약품적인 강조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식품이라고 인정된다. 식품안전법(Food Safety Act 1990)에 의해 건강에 해를 주는 식품, 천연물이 아니고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물질, 허위·과대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각 제품의 안전성과 허위표시에 관한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진다.

프랑스 역시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특별한 법률은 없으나 허브제품에 대해서 식품법상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일부 제품은 식이요법용 식품으로 허가된다. 프랑스에서는 법·규칙상 명확하지 않아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관행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중에는 RDA 1배 이상의 비타민·미네랄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포지티브 리스트에 실려 있지 않은 허브나 아미노산 또는 그 외의 영양성분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제품은 그 지역에 의존하는데 지방자치제 정부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은 그 사용목적, 성분 및 섭취량에 의해 식품, 의약품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식이요법용 식품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전통적인 허브제품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다른 허브약은 의약품규제를 따라야 한다. 결핍증을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용이라 생각되는 비타민·미네랄 제품은 RDA의 2~3배 이하라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예외는 1일당 섭취량이 5,000IU로 한정되는 비타민A와 1일당 섭취량이 400IU로 한정되는 비타민D이다.


수입 식품 관리 및 검사제도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3국에 대한 단독으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되고,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 회원국 27개국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물, 곡물, 과일·채소, 포도주 등은 유럽연합차원에서 단일화된 적용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각자의 규정과 시행령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수입 식품 중 식물 및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EU의 대처가 강화되는 추세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인 Food and Veterinary Office(아일랜드 더블린 소재)에서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3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수시 감독하고 있다.

<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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