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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대출 등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대 오나?

이용우 의원, 방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11월 2일 정무위 회부

  • (2020-11-20 10:04)

그동안 소비자 보호장치 미비,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제외’에 대한 법안 심사가 최근 다시 진행되면서, 펀드, 대출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회의적이었던 공정위 역시 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 방문판매 ‘청약철회 14일’ 발목
금융투자상품은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영업점 밖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이에 따른 손실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방문판매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는 판매업자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방문해 고객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임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영업장 외에서 권유가 이뤄지면 모두 방문판매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상을 이용하거나 태블릿PC의 채팅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투자권유가 있으면 모두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방문판매업체 신고, 금융회사 임직원은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이후 14일의 청약철회 기간 등이 주어지는 것이다.

참고로 2002년 6월 이전까지는 보험, 유가증권, 어음, 채무증서 등의 판매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이후에는 보험의 판매만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안 발의 당시 이용우 의원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자료제공의무, 계약서류 교부, 징벌적 과징금 및 소액조정이탈금지제도의 도입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도 숙려제도, 녹취의무 등이 반영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방문판매법 소관 기관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3월 25일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 규정들을 넣은 것 같다”며 “현재 (정무위에서) 정식적인 의견 요청을 받은 것은 없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다면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속된 방문판매법 개정안, 결실 맺을까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3년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후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또다시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당시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정무위원회는 “법 적용 제외 대상 및 소비자 보호 수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약철회 관련 규정의 적용만 제외하더라도 방문판매는 가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의 신고의무, 계약서 교부의무 등은 금융투자상품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관련 법 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무위에 전달했다.

이후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을 계기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방문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과 규제의 괴리가 크다”며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점폐쇄로 인한 은행의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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