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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드벤처스 피해자 보상 길 열리나 (2020-11-20 10:16)

시크릿다이렉트가 월드벤처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월드벤처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시크릿다이렉트 측과 기관 단체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크릿다이렉트 측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인수’ 발표 직후 ‘전략적 제휴’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시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드벤처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여행 전문 다단계판매업체로 지난 2013년경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왔으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바 있다. 특히 일부 회원들은 보험에 가입한 후 설계사 몫의 수당으로 월회비를 납입하게 하는 등 보험업 법 위반도 자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월드벤처스의 피해자들이 시크릿다이렉트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기는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우선 법인 자체가 다르고, 회사 주도로 발생한 피해라기보다는 판매원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방관한 도의적인 책임이 월드벤처스에 있기는 해도 인수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중분해 되다시피 해 한국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한다고 해도 피고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일부 관계자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가해자이기도 한 불법다단계의 특성상 최하위의 회원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피해는 영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회원이 스폰서에게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맡겼다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다단계판매가 됐든 피라미드가 됐든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만 더 분명해졌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관련 법률보다는 사업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로 인한 피해보상은 정부에 요구하는 이상한 행태가 습관화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불법업체에 투자하거나, 불법업체를 통해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했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받을 수가 없다.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이다.

불법인터넷으로 인한 피해치고는 과거 그 어느 업체의 사례보다 금액도 크고 인원도 많지만 사법 기관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산 자체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월드벤처스를 주도했던 회원은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크릿다이렉트의 월드벤처스 인수 또는 전략적 제휴 소식은 업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더구나 여행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직후여서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적어도 한국의 다단계판매업계에서 바라볼 때 뜨거운 감자를 삼킨 격이 돼버린 시크릿다이렉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월드벤처스 조직을 끌어안고, 자칫 부정적이기 쉬운 여론을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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