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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보에 시세 조작까지…비상장주식투자 주의보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 유치”…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

  • (2020-11-23 16:4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원금보장’, ‘월 2% 이자지급’ 등의 광고로 주식투자를 유도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피라미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연령대를 금융당국이 분석한 결과, 50대 29.8%, 60대 38.2% 70대 이상 19.6%로 대부분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를 노렸다.

이들은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금보장, 이자지급을 약속하고, 주가 상승 시 수익배분 등의 조건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고, 직원까지 고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기까지 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열어 허위‧과장된 가짜 사업내용을 퍼뜨린 후 주식을 판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의 경우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피라미드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유인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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