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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끝나지 않은 재앙, MBI

  • (2020-12-17 17:35)

지난 11월 24일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MBI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MBI 일당들에 대한 추후 재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되는 재판입니다. 쟁점은 4,550만 원을 수신한 피고가 수신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당장 드는 의문은 4,550만 원이나 수신하고도 재산상의 이익이 하나도 없는 일을 피고는 왜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셈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널리 알려진 MBI 보상플랜에 의거 계산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4,550만 원은 650만 원짜리 7계정의 합입니다.

MBI는 한 계정 당 50만 원의 센터피를 지급합니다. 피해자는 7계정을 등록했으므로 350만 원의 센터피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군요.

또 다른 이익을 보겠습니다. MBI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정을 등록할 때, 월렛을 구매합니다. 피고인은 1,100원에 구매해 1,3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700만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직추천 수당 10%를 3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받았습니다. 이중 70%는 현금으로 바꾸거나 누군가가 신규로 들어오면 팔 수 있는 엠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45만 원이 발생했군요. 나머지 30%는 GRC을 재구매할 수 있습니다. 105만 원이네요.

다음은 하위 6대까지 나눠가지는 관리 수당 6%입니다. 210만 원 중 70%인 147만 원은 엠크레딧, 30%는 63만 원 상당의 GRC 재구매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매칭수당 4%를 1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받습니다. 매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실적의 4%를 대수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받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4,550만 원을 수신해 약 1,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재산상의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냥 딱 잡아떼는 걸까요?

MBI 사건은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또 다른 피해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표를 자처하던 사람이 고소장 비용이라며 1인 당 10만 원씩 수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회사 주식을 팔았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찾아준다면 마중물을 넣으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2차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사기사건이 밟아온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되찾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2차 범죄를 계획하는 거지요.

이번 공판의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말로 MBI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검사와 판사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한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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