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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법 사설 외환거래 성행 (2021-01-08 11:07)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피해 주의

베트남에서 개인이나 사설업체들의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환치기’가 성행하며 관련 사기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소식 매체 <인사이드비나>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최근 불법 외환거래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피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구글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외환’이라는 단어의 검색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월에는 정점을 찍기도 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외환 관련 그룹에는 수십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매일 수백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브로커들은 외환거래로 한 달에 30∼6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개인간 외환거래는 불법으로 그동안 묵인돼 왔다. 하지만 중앙은행 부총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은 어떠한 사설 외환거래 업체나 플랫폼에 대해서 허가한 적이 없다”며 “외환거래 당사자는 누구나 불법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업 관계자는 “높은 레버리지(leverage)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외환거래로 끌어들이는 이유”라며 “곧 투자한 돈에 비해 남는 게 많다”고 전했다.

불법 외환거래에 많은 돈을 굴리는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최대 20배까지 일으킬 수 있다. 즉, 100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2,000달러까지 굴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2배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피라미드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 사기를 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공상부 차관은 “공상부는 외환중개업체에 다단계마케팅을 허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법적, 재무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입건되면 최대 50억 동(한화 약 2억 3,550만 원)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다단계업체들의 불법 외환거래 활동의 증거를 모아 공안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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