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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로 살균된다던 전해수기…“효과 없거나 미흡” (2021-01-12 15:28)

소비자원, “소비자 오인 우려 있는 광고 개선해야”

▷ 자료: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돗물만으로 전기분해한 전해수의 경우 살균효과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중 13개(86.7%)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생성된 전해수(차아염소산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과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유효염소량은 최소 0.2mg/L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 또한 살균력은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제품의 제조·판매자가 살균력을 광고한 근거로 제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기준이 없어 다양한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시험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였다.

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 및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며,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살균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광고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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