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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새 가이드라인에 “다단계는 사용하지 마라”

다단계판매 ‘불법 활동 및 규제대상 물품-사기 행위’ 카테고리에 포함

  • (2021-01-15 10:08)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틱톡(Tiktok)’이 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콘텐츠를 게재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내용을 ‘불법 활동 및 규제 대상 물품’이라는 카테고리 중에서 ‘사기 행위’로 분류해 ‘다단계판매는 불법 사기 행위’라고 볼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원 “폭력·마약과 동일선상에 놓아 불쾌”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SNS 채널로 전 세계 이용자 수가 월간 8억 명, 국내에서만 지난해 6월 기준 294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속에 틱톡을 내려받은 사람은 지난해 6월에만 8,700만 명이다.

문제는 틱톡이 동영상 소통에 익숙한 10∼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 새로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이들에게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현재 틱톡에 특정 다단계판매업체의 이름을 검색하면, 많은 판매원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제품·사업 소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틱톡은 지난해 12월 29일 “자해, 사이버 폭력 등 복합적인 이슈들에 대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틱톡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오는 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틱톡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불법 활동 및 규제 대상 물품-사기행위’에 따르면 “폰지(Ponzi)형 사기, 다단계 마케팅 또는 피라미드형 사기를 묘사 또는 장려하는 콘텐츠”는 게시, 업로드, 스트리밍(재생) 또는 공유를 하지 말라고 돼 있다.

틱톡 측은 해당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 서문에 “게시된 관할지역에서 해당 활동이나 품목이 합법적일지라도 콘텐츠가 삭제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적었다. 이는 한국에서 다단계판매가 합법적인 산업이더라도 이에 대해 홍보하거나 장려하기만 해도 삭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폰지(Ponzi)형 사기 방식 또는 피라미드 형 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라고만 명시했으나 이번에 ‘다단계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다. 다단계 마케팅이 포함된 ‘불법 활동 및 규제 대상 물품’ 카테고리에는 폭력, 무기, 마약, 도박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 판매원은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소관 법령인 방문판매법을 통해 규제를 받는 엄연한 합법적인 산업인데 폭력, 마약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중국에서는 다단계판매가 금지돼 있어 이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연락처를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틱톡 측에 해당 사안을 1월 12일 이메일을 통해 문의했으나 메일만 수신한 채 1월 14일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른 채널은 규제 없어…유사사례 ‘카카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틱톡과 달리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 규제하지 않고 있어 판매원은 물론 기업들이 사업에 활용하는 SNS 채널이다. 이들의 가이드라인에는 다단계판매에 대해 특별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으나, 용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스타그램은 ‘무기, 주류 및 담배, 불법 약물의 판매 또는 구매’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다단계 금융사기 사기 또는 피라미드 사기’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유튜브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콘텐츠를 게시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다단계 구조에서 실제 제품 없이 돈만 지불’이라는 단서를 달아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틱톡의 유사사례로는 ‘카카오’가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 “6월 정립된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종은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공동 대응해 2019년 11월 28일 정책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해 다단계판매업종이 합법적인 유통산업임을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이를 받아들여 다단계판매업도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13일부로 해당 내용을 변경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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