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주)본스타- 공제계약 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4일자로 (주)본스타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