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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방판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1-22 09:37)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사기·방판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받은 엠비아이 강릉지역 조직원 두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2021.1.14. 1심을 파기하고 방판법 위반은 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강릉지역 엠비아이 조직원들에 대한 춘천지법강릉지원 항소심 판결을 보자면 ‘인간사회에서 법은 왜 존재하며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게 만든다.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을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고 특히 형법에 처벌규정을 둔 것은 응보, 즉 저지른 행위에 걸맞는 대가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판법은 소비자인 국민이 허위·과장 등의 유인이나 착오로 재화를 구매하였을 경우 청약철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 가입과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한 처벌규정을 가진 법이다. 한마디로 무등록 방문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가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은 -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고 되어 있다. 이전의 엠비아이 조직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울산·대구·수원 지법은 “방문판매업자가 아니라 판매원에 불과하다”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방문판매법상 업자란 함은 방문판매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강릉 지역 두 피고인은 강릉지역에서 사업장을 차려 1,498회에 걸쳐 196억 원을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사기·방판법 위반에 대하여 사기죄는 인용하고 방판법 위반은 피고인들이 방판법상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원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방문판매 조직이 왕성하게 활동한 결과는 있는데 그 결과가 있도록 관리·운영한 자는 없다는 논리가 아닌가?

방판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사회 일반에 법질서 무시풍조를 확산시키는 유감스런 판결이다. 엠비아이 조직원들에 대한 이전의 여러 사건에서 다른 법원이 방판법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부정하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하급심 판결에 일정부분 지침을 제시하여 재판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는 기능을 몰각한 행위다.

이 판결에 따르면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는 더이상 국내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국내 종사자는 모두 판매업자가 아니라 판매원에 불과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재판부가 인용함으로써 방판법을 무력화시키고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국민)의 보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이번 강릉지원 항소심에서 방판법 무죄를 선고한 판사와 전(前)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대법관을 비롯한 각 지역 판사들 중 누가 잘못 판단한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2021년 1월 16일 한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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