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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온라인 판매, 자율에 맡겨야

  • (2021-01-22 09:40)

온택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온라인 판매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판매원 수첩 등에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적고 있고, 적발됐을 경우 자격박탈 등의 강경한 조처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제품에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을 붙이기도 합니다.

업체 측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공식 판매가 미만의 가격에 판매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사재기와 덤핑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판매원들은 사재기는 오히려 업체의 욕심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마켓, 중고쇼핑몰 등에는 업계 제품을 검색하면 10∼2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 측의 주장대로 일부 판매원들이 직급을 가기 위해 사재기한 후 제품을 헐값에 내놓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과도한 수준으로 제품을 사들이더라도 직급수당 등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논쟁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더불어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7월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국암웨이가 이에 불복해 송사로 비화하면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 측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소비자가 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재이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암웨이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가부가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업체들은 아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에 대해 가타부타할 수 없으니, 온라인 유통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판매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이유는 온라인 판매를 하다 회사에 적발돼 회원자격이 박탈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허벌라이프는 지난 2014년 판매원들에게 개별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금지하고 통합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도록 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 심결에 부쳐졌으나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 공정위 산하 서울사무소 경쟁과는 “한국허벌라이프 제품의 관련 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돼 있어 해당 제품 대체가 가능하고,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경쟁 제한 효과가 작다”며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판매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과하면서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온라인 판매를 통제한 것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공정위의 심결로 인해 결국 판매원들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너그러운 허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마켓에 대량의 제품이 헐값에 팔리는 이유는 많게는 수십억까지 오가는 직급 보너스와 사행성 프로모션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게다가 판매원들은 업체의 보상플랜이 하부 파트너에 의해 상위 직급자들의 직급이 유지되는 게 대부분이고 묶음판매로 인해 온라인에 제품이 팔리는 것인데, 이런 정책을 운용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업체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가격’ 때문인데, 1+1, 2+2, 3+3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이를 운운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줬습니다. 유럽, 미국 등에는 봉쇄령이 내려지며 방역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하며 대면활동이 제한돼 많은 영역이 디지털로 전환됐습니다.

DMC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38억 1,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9%가 사용 중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3,550만 명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활용하는 인구가 늘어났고 있고, 온라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앞으로 판매원들이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 활동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판매, 판매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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