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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바뀌는 것은? (2021-01-22 10:14)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올해부터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에 따라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


고교, AI 과목 신설·1∼3학년 무상교육 실시
교육부는 올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일관된 정책과제로 인재 육성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 수준에 적합하도록 놀이를 통한 AI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초중고교에서는 각 수준에 맞는 AI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고교에는 2021년도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기초’, ‘AI수학’ 과목이 새롭게 생긴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무상교육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실시 된다. 이로써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군인 월급 12.5% 오른다…병장 60만 8,500원 
올해부터 군 병사들의 월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돼 이병 45만 9,100원, 일병 49만 6,900원, 상병 54만 9,200원, 병장 60만 8,500원을 받는다.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체질량지수(BMI) 신체등급 4급 기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된다. 몸에 문신을 새겼을 경우 4급으로 판정했던 기준도 삭제한다.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연예인, 가수 등) 우수자도 추가한다. 그동안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 등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연예인, 가수 등도 대중문화예술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12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다.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13종→100종으로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올해부터는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박물관, 영화관 등의 이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발급 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맹견 키우면 책임보험 의무적 가입해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앞으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맹견 견주는 오는 2월 12일 이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이 될 때 가입하면 된다.


농촌체험…6개월간 집주고, 월 30만 원 지원
정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해당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지를 마련해주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3월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일기예보, 3시간 단위→1시간 단위로 상세 제공 
상세한 기상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청이 기존 ‘3일 후’의 기상정보를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와 사회·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기상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며,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4월부터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오는 4월 21일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 탈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제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70% 월 30만 원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을, 소득하위 40∼70%에게는 월 최대 25만 4,760원을 지급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2배 수준으로 확대
해외직구식품의 부적합률이 매우 높음(7%)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가 2020년 기준 약 1,600건에 불과해 위해식품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안전검사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3,000건으로 검사수를 확대하고,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다이어트 표방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 검사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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