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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1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더하이에 대해 '공제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 (주)더하이(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A동 1914호)
- 시정요구 일자: 2021.01.27.
- 시정요구 사유: 공제규정 위반 등
2월 2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주)더하이가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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