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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유통기한 표시율 절반도 안 돼 (2021-02-24 09:34)

소비자원, “배송지연, 품질하자, 상품 누락 등 소비자 불만 높아”

당일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6∼7시 전에 배송해주는 새벽배송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고, 유통기한 등 상품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새벽배송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44건이었다.

불만 유형은 ‘배송지연’이 21.5%(31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하자’ 18.1%(26건), ‘오배송’ 15.3%(22건), ‘주문 상품 누락’ 10.4%(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이용하는 새벽배송 브랜드 상위 6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 업체는 약정 배송시한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다음 날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밤늦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송시간이 서비스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예정된 시한 내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연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새벽배송 브랜드 상위 6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총 300개의 식품 및 가공식품 중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제조연월일을 표시한 상품은 40.7%(122개)로 표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포장단위별 용량‧수량‧크기 등을 표시한 상품은 87.7%(263개)로 나타났으며, 채소류·샐러드(63.3%)와 정육류(75.0%)의 표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축산법’에 따라 쇠고기는 등급을 표시해야 하나 표시대상 24개 상품 중 33.3%(8개)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등급의 경우 마블링 등급도 표시해야 하지만 표시대상 12개 상품 중 4개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벽배송 서비스 사업자에게 배송지연 시 지연정도에 따른 구체적 보상기준 마련,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상품정보 제공 강화, 과대포장 개선 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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