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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전화권유 피해 심각…청약철회 기간 30일로”

김홍걸 의원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2021-03-05 09:11)

방문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소비자 청약철회 기간을 30일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홍걸(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지난 2월 19일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 판매원으로 가입해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계는 이렇다 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매원들이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일부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할 때 각각의 재화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고,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판매 상품에 소위 ‘끼워팔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상제공 제품의 대금은 대부분 판매 상품의 대금에 별도로 포함되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고 거절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의 상품설명과 다른 물건을 받는 피해사례가 많고, 상품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계산서를 보면 그 물건값을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며 “계약을 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지서를 받으면,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는 일도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있다고 밝혔으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지난 1년간 방문·후원방문·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총 1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방문판매법 위반 건수는 방문판매 118건(61%), 다단계판매 53건(27%), 후원방문판매 23건(12%) 순이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방문판매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미신고 76건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및 계약서 미교부 12건 ▲판매원 명부 미작성 12건 ▲방문판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5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 대금 환급 거부 등 기타 5건 ▲판매원의 신원 고지 의무 위반 4건 ▲청약철회 환급 의무 위반 2건 ▲허위·과장광고 1건 ▲신고증 미비치 1건 등이다.

다단계판매는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44건 ▲등록증 및 수첩 미발급 5건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 4건이다.

후원방문판매는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15건 ▲계약서 교부 시 일부 사항 누락 7건 ▲판매원 명부 미작성 1건으로 나타났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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