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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건기식 결합 제품 가능해진다 (2021-03-25 17:34)

식약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 검토

▷ 식약처가 검토하고 있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예시(일러스트: 노현호)

조만간 액상 형태의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지난 3월 11일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2021 건강기능식품 정책 방향 및 시장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2021년 건기식 정책 개정사항 및 향후 방향 ▲건기식 산업 지원정책 ▲건기식 표시·광고심의 지침 ▲건기식 시장 트렌드 및 전망 등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액상차, 혼합음료, 과채주스 등 액상 형태의 일반 식품과 캡슐이나 정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의 복합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손영욱 과장은 “올해 업무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액상과 정제를 혼합한 이중 제형을 적용한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선보인바 있다. 한국야쿠르트가 2013년 출시한 ‘쿠퍼스 프리미엄’은 뚜껑에 정제 형태의 밀크씨슬을, 용기에는 액상 형태의 헛개나무 추출분말을 함유해 대박을 터트렸다. 이에 고무된 한국야쿠르트는 2019년에는 이중 제형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장케어 프로젝트 ‘MPRO3’를 출시했고, 2년 만에 1억 병 판매를 달성했다. 남양유업도 지난 2월 녹십자웰빙과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만든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를 선보였다. 알약 2정과 발효유 타입의 액상 베이스로 이루어진 이중 제형 제품이다.

이들 제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이라면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제품들은 액상과 정제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2차 실증특례 이후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2021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소분 판매가 일으킨 나비효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려면 소분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이 올해 정확히 언제 개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음료 형태의 일반식품에 캡슐이나 정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결합한 형태는 소분 판매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출시가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소분 판매 등에 대해 규제특례를 통해 면제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출현이 가시화되자 업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액상 형태의 일반식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식품업체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기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업계 관계자는 “아직 실증특례 적용도 제품 출시도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하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일부 직접판매업체들도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음료 형태의 제품이라 유통과 보관 온도에 대한 부분도 고심해야 한다. 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식약처가 실증특례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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