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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질서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다단계 아닌 척 소비자 유인…이용자 비난 봇물

  • (2021-04-02 09:23)

언택트 마케팅이 강조되며 빠르게 디지털 마케팅을 도입해 어느 때보다 온라인 상에서 판매원들의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엿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제한적인 사업 여건 등으로 인해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재판매로 인한 가격 질서의 붕괴 우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목적을 밝히지 않은 리크루팅, SNS에 넘쳐나는 허위·과대광고 등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온라인.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된다면 다단계판매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판매원들의 깨끗하고 공정한 클린 비즈니스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업계에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이슈가 한창이 가운데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다단계 판매원 모집 행위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이용자간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 중고거래 플랫폼은 초기 상품거래에만 치중했지만 최근에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진화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끼리 동네 소식과 정보를 나눠볼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이러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은 ‘무료체험’, ‘무료 피부관리’, ‘요리교실’, ‘디톡스 체형관리’ 등의 타이틀로 제품과 사업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원이 플랫폼에 게재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단계판매원의 리쿠르팅을 경험했던 A씨는 “코로나19로 외식하는 것이 점점 꺼려져 요리를 배우기 위해 찾아갔다. 1회 강습료 2만 원을 내고 배웠는데 요리는 정말 간단한 것들로 30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했고, 조리에 사용했던 주방기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결국 다단계 사업설명으로 넘어갔다”며 “애초에 다단계인 줄 알았다면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무료 피부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찾아갔다. 뷰티 기기로 관리해주면서 제품과 사업설명을 했고 자꾸 권유해서 짜증났다”며 “관리받는 중이 아니었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이라며 불쾌해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비난은 서비스를 게재한 다단계판매원들이 서비스 제목에 다단계를 언급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C사의 한 사업자는 “코로나19로 모임의 제한과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이 있어 리쿠르팅이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도 어떻게든 사업해보겠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보를 하는 것 같다”며 “대놓고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고 홍보하면 어느 누가 연락을 주려고 하겠나. 드러내고 하지 못하는 이들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판매원 모집을 밝히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재한 일련의 서비스 등이 방문판매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문판매법 제24조1항8호에 따르면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금지되어있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판매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다단계판매를 밝히지 않았다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밝히고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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