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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독인가 기회인가?

  • (2021-04-02 09:53)


지난 3월 31일 비트코인이 재차 7,00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연일 전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이 같은 불(bull)장이 이어지자 비트코인 1억 원설에도 힘이 실려 비트코인를 매개로 한 다단계판매는 물론, 테헤란로에서 급조된 코인 다단계까지 들썩이며 수혜자와 피해자를 함께 양산하는 상황이다.

짧게 지나가는 유행인 줄 알았던 가상화폐 시장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짐에 따라 판매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애쓰던 리더 사업자나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들도 암암리에 코인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와 임직원은 불법 피라미드코인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설도 나도는 등 다단계판매시장 자체가 혼돈을 향해 치닫는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화폐는 진짜 화폐와 어떻게 다를까?
가상화폐라는 말을 풀이하면 진짜 돈이 아닌 가상의 돈, 즉 ‘돈이라고 인정하자’라는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로 변신하자면 좀 더 시일이 걸려야 한다. 실물 화폐로 사용되자면 거의 변동성이 없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채굴되고 발행된 가상화폐는 하루에도 1,000%씩 오르내리기도 해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화폐라기보다는 오히려 금이나 은과 같은 투자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합의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지역화폐다. 미국은 달러를, 영국은 파운드, 중국은 위안, 한국은 원을 쓴다. 각각의 지역 즉, 국가별 화폐인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산업별 화폐이다.

메디블록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의료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밀크는 여행 및 여가, 펀디엑스는 소매점 결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됐다는 식이다.


주식은 되고 가상화폐는 안 된다?
모 업체의 리더 사업자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인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그동안 유행했던 유사수신 아이템들, 상품권이나 페이들처럼 코인도 머잖아 없어질 것으로 봤는데 예상이 빗나갔다”면서 “정부에서도 합법화를 밝힌 만큼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많은 리더 사업자들은 이미 파트너 사업자 몰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피라미드코인을 찾아 떠도는 판매원들이야 투자수익보다는 마케팅수익(사람을 끌어들여 받는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리더 사업자들은 매주 발생하는 막대한 현금 소득으로 가상화폐 매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주체들은 암암리에 투자하면서 정작 투자 수입이 절실한 중하위 판매원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이율배반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행위는 주식 투자와 특별히 다를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자면 약 사흘 정도 걸리는 것과는 달리 가상화폐는 길어도 5분 이내에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러나 주식과는 달리 가상화폐는 해당 화폐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다. 백서라는 것이 있지만 미래에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어떤 기술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써놓았을 뿐이다. 그야말로 가상이며 상상이며 때로는 환상이기도 하고 허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휴대전화가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오르지만 비트코인이나 여타의 가상화폐가 오르내리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저 투자자들이 사고팔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된다. 마치 강가에서 주워온 돌이 수집가를 만나면 가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마당에 뒹구는 것과 마찬가지다. 똑같은 나무라도 조경업체에서 선택하면 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과도 같다.


다단계코인은 시한폭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위 ‘물류’라고 불리는 ‘유통 다단계’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지만 ‘금융 피라미드’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느냐에 따라 수입이 결정된다”면서 “유통 다단계의 리더들은 금융 피라미드에서는 돈으로 승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돈을 벌고 못 벌고는 논외로 하더라도 리더 사업자들은 사고 발생 시에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마케팅 수익에 올인하는 판매원들과는 달리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질 일이 거의 없다는 것도 리더 사업자들이 유리한 지점이다.

과거 중국발 피라미드코인 사업에 뛰어들어 혼자서 200억 원 가까운 수신고를 기록했다는 대구의 한 판매원은 “경찰과 검찰에서 건강보험 고지서처럼 매달 날아온다”며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화하지는 않았어도 매일 같이 환불 요구에 시달리다 보니 하루도 발 뻗고 잘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가상화폐가 붐이라고 해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몇 개 채굴’이라고 약속할 경우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위반하는 일이 되면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무등록다단계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 모 지방경찰청 소속 간부는 “사실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수사도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사건인데,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는 수사관들이 이런 일들을 사건화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관계자 역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면서 “불법피라미드, 특히 가상화폐까지 연관된 사건을 맡는 것은 업무 효율성의 측면이나 인사고과를 감안했을 때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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