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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것만은 지키자

  • (2021-04-02 09:55)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4월부터 75세 이상으로 일반인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 대상자와 의료진에게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예방접종 전 알레르기 병력 등 예진표 기록해야
예방접종 하루 전,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에서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장 세척제 등 약,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나필락시스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 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은 백신접종 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별로 1·2차 예방접종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8~12주, 화이자는 3주 간격을 준수해 동일 백신을 접종받도록 한다.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둬야 한다.


15~30분간 접종기관서 이상반응 관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최소 15분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30분간 관찰이 필요하다. 귀가 후에도 최소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한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 땐 의료기관 방문해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통증,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대부분 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고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반응이 발생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정보무늬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 땐 진료비·간병비·장애일시보상금 등 지급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된 접종받은 사람(또는 보호자)은 보상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 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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