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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불법 제조 급증 (2021-05-28 09:58)

식약처, 점검 강화…유유헬스케어, 한미양행 등 행정처분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의약품을 임의로 제조한 제약회사들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조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들도 계속 늘고 있어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월 비보존제약, 바이넥스, 종근당 등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5월 25일에는 동인당제약도 적발됐다. 이번 사태로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불법 제조 행위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격한 제조 관리가 필수적인 의약품도 불법 제조가 속속 드러나자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까지 관리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보관.제조 기준을 어긴 6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시설물 멸실(2개소)이며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합동 점검과 별도로 식약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에 대한 정기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유유헬스케어의 경우 제조·판매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그린맘 락토화이바’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에도 그린맘 락토화이바가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표시량인 10그램짜리 2포당 1억 CFU보다 현저히 적은 920만 CFU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유유헬스케어는 4월 14일 해당제품 폐기 및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미양행도 4월 14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이 부적합(함량이 기준치에 10% 넘게 초과) 판정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미양행은 최근 크릴오일 100% 표시 제품에 다른 지방산을 첨가해 또 다시 적발됐다. 

5월에는 미누스토리, 한국씨엔에스팜, 동서바이오팜이 각각 제조기준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여기에 식약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돼 회수 조치됐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통관단계에서의 정밀검사도 강화했다. 지난 4월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회수 조치됐으며, 수입 과자 1건이 부적합 대상에 올라 반송·폐기됐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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