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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원방판 판매원 교육 강화해야

  • (2021-05-28 10:08)

후원방문판매원들의 비상식적인 판매 활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계 전체를 교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단계판매업’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의 심리적 박탈감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은 전체 매출의 35%로 제한돼 있지만 후원방문판매는 70% 이상도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한 판매행위에 대해 유독 다단계판매업에만 수당 상한선을 두면서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문판매법에 있다. 각각의 기업이 자신들의 마케팅 전략과 운영방침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원가와 판매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다단계판매업체는 그러한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형평성이 무시된다는 점이다. 똑같은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가학적인 규제가 남발되면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러한 판국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의 선을 넘은 영업 활동마저 더해지면서 직접판매업계 전체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원칙도 양심도 없이 영업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의 교육시스템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는 교육사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고객 응대는 물론 회원의 마음가짐과 생활습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교육이 이루어진다. 비록 비대면 시대이기는 하지만 줌을 비롯한 각종 SNS매체를 통해서 사업과 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대부분 업체의 시스템이다.

반면 후원방문판매의 경우는 오로지 수당을 많이 준다는 이유 하나만을 보고 형성된 집단이므로 회사도 그룹도 교육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는지에만 집중되므로 사업을 이어갈수록 판매원들의 사고방식은 천민자본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굳어지는 경향도 보인다. 1개월분 화장품을 사흘이나 나흘 안에 다 바르도록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후원방문판매업계이다. 지금은 업태와 업체를 불문하고 집체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든 시기이다. 설령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판매원을 불러 모아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다못해 다단계판매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원의 행동양식을 규정한 판매원수첩이라도 교부하는 등의 노력은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다단계판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는 후원방문판매나 방문판매업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후원방문판매업체에서는 무리한 매출을 강요한 스폰서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파트너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오히려 다단계판매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직접판매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들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다단계판매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연히 업체에서는 뛰어난 실적을 올리는 판매원을 제재하고 규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준마일수록 제대로 길 들이지 않으면 회사와 판매원을 함께 뒤엎을 수 있다. 판매원의 수준이 곧 CEO의 수준이다. 정제된 행동과 의식을 갖추게 하려면 교육이 우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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