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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사업장 방문 자유로워져

협회 지속적 건의로 서울시 수용 이뤄내

  • (2021-06-18 09:06)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소재 사업장 방문이 자유로워진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를 3주간 연장함에 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방역 조치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시설 면적에 따른 이용 인원 제한도 8㎡당 1명으로 계속 유지됐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업장 내 인원 제한에서 제외’를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6월 17일 해당 내용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역조치에 포함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서울시보 제3685호 고시번호 제2021-276호에 따르면 기존 방역수칙은 동일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으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업장 방문 및 이용이 자유로워졌다.

직판협회 관계자는 “아직 백신 접종완료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료자에 한해서 사업장 방문이 자유로워진 점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라며 “향후 백신 접종자가 증가해 더욱 많은 사업자가 이전처럼 사업할 수 있는 시기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 고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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