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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조항 넘실…“방문판매법이 유죄다”

성장을 억제하는 불평등 요소 ①방문판매법의 차별적 조항

  • (2021-06-18 09:11)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노골적인 판매원 빼가기의 책임이 다단계판매에만 차별적 잣대를 적용하는 방문판매법에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가 사행적이고 피해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가뜩이나 사업에 제약이 많은 최근 지나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호소하는 판매원들도 적지 않다. 방문판매법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법률. 뭐가 있을까?


과도한 규제로 기업‧판매원 활동반경 위축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 등 특수판매업을 규율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에 있는 대표적인 차별 조항으로는 후원수당 총액 제한(35%), 취급제품 가격상한(160만 원), 소비자피해보험계약(공제조합) 체결 등이 꼽힌다. 이는 방문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후원방문판매는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를 충족(옴니트리션)하면 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실상 이 조항들은 온전히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에 집중된 규제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로 신고.등록하면서 실제로는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하는 행위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방문판매법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수당을 35%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후원수당을 과다하게 주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원천이 되는 재원을 결국 판매원에게 마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판매원들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재화를 비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과 판매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며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다단계판매 시장이 과거보다 한층 더 안정화됐고, 공제조합이라는 안전장치까지 있어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와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가격 통제를 하는 소비자법은 방문판매법이 유일하다. 가격상한선이 규정된 건 지난 1995년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100만 원의 제품 가격상한선이 마련됐고, 2002년 130만 원, 2012년에는 현재와 동일한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이 법률이 생겨난 이유는 과거 이태리제 수제 양복 한 벌을 5,000만 원에 판매한 사건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가의 상품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개별’ 상품에 대해서만 가격을 제한해 놓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묶음판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아 ‘찢어진 그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품의 가격을 제한한다는 건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다단계판매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도 차별적인 조항이고, 기업과 판매원들의 활동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 내에서는 가격상한선과 관련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되, 똑같은 제품을 과도하게 구매하는 경우 공제조합에서 일시적으로 공제보증을 제한한다면, 고가의 상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외에도 다단계판매업체는 등록절차, 판매원 등록증‧수첩 발급 의무,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는 차별적인 행정적 규제도 존재한다.

이 중 판매원 수첩은 시대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의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판매원.소비자들에게도 특별히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원론적 이야기를 수록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찾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요약본 형태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공제조합, 시민단체 심지어 민간 안티카페에서도 감시하고 있을 만큼 다단계판매는 투명한 산업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대에 흐름에 맞게 최대한 자율에 맡기고 그에 따른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세상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 시장이 안정화된 만큼 일부 규제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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