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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업계 방역수칙 Q&A (2021-07-16 09: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7월 16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직접판매업계와 관련해 이날 중대본이 밝힌 질의응답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Q.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Q.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되나,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하고,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용가능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Q. 다중이용시설(직접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2그룹)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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