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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 (2021-07-28 13:45)

항상 들고 다녀야 해 번거로웠던 주민등록증. 내년 상반기부터는 휴대전화로 신분을 확인하고, 민원서류 접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7월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적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자료: 행정안전부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개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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