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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후방 업체 증가...지자체 관리감독 부재 (2021-08-27 09:18)

명확한 지자체 가이드라인 필요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후원방문판매(이하 후원방판)업의 인기로 신규 후원방판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큰 자본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즉,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회사 또는 은행과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옴니트리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체결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최근 신규 후원방판 업체는 옴니트리션 조건을 악이용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많은 후원방판업자들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을 피하기 위해 순수방판으로 사업을 시작, 최소 6개월에서 1년 미만 영업 후 옴니트리션 조건을 충족했다는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후원방판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후원방판업이 제도권에 편입된 초창기에 옴니트리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준 것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의 주체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방식대로 순수방판업에서의 옴니트리션 충족 요건은 후원방판업에서의 옴니트리션 충족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후원방판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 담당자가 해당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난 지자체일수록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본사 등록을 지방으로 하는 경우가 더욱 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이 악용되는 사례는 기존에 옴니트리션 조건을 충족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양수양도를 통한 것이다. 양수양도 후 법인명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해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관리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많은 후발주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다수의 후방업체들이 등록증 양수양도를 진행해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 후원방판은 사전영업에 대한 조사 등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옴니트리션 조건은 충족했지만 매출이 미미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후원방판업체를 물색해 적극적으로 양수양도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양수양도가 여의치 않은 업체는 조합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시도하지만,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도 쉽지 않다. 오히려 조합보다 월등히 높은 담보율 때문에 넉넉한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계약자체가 불가하다.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신규 후원방판업자의 경우 담보율이 35%이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23%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각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120%를 요구한다. 또, 신규 업체의 경우 매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쉽지 않다.

은행과 지급보증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 대표는 “조합은 전 판매원을 대상으로 공제보증 번호를 발급하지만 은행의 경우 대리점으로 주체가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쉽지 않다. 또, 조합보다 월등히 높은 담보율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자본 여력이 없다면 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후원방판업체가 은행을 찾는 이유는 조합 등의 관리·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소비자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점은 은행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후원방판업체들의 편법을 이용한 사업개시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에서 각 지자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에 편승한 후원방판업체의 증가와 함께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만큼 대대적인 점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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