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식약처-광주세관, 기업형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검거 (2021-09-03 10:43)

무허가 탈모치료제, 구충제 등 16억 상당 밀수·판매

▷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의약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 정(판매금액 16억 원)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하여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를 판매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관세법’과 ‘약사법’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고, 유통과정 중 변질 발생과 사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부작용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