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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본격 시행

“세계 최초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 금지한 법”

  • (2021-09-14 10: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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