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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노인 상대로 무등록다단계영업한 일당 4명 기소

“판매원 1만 명 넘으면 매달 1,000만 원 준다” 거짓말

  • (2021-09-23 09:01)

9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들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원 1만 명이 넘으면 매달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속인 뒤 판매원 23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억 5,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장세척기 판매 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주는 등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을 해온 혐의도 있다.

이들은 주로 교회에서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합숙시키면서 장세척기가 마치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판매원이 된 사람에게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범행은 제품을 미끼로 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해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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