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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바디 - 공제계약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9월 17일 (주)포바디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명: (주)포바디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 1215호 (역삼동, 삼흥오피스텔)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1.09.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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