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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 확진자 접촉 후 증상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 (2021-09-23 16:47)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수동감시 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는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되면,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한편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이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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